전세가 없어서 기다리던 차에 전세 물건이 나왔는데요..매매가1억4천오백집인데..전세는 1억 천이요..집주인이 타지 사람이라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해야 한대서 송금한 상태구여~~1억천만원인 전세집에 채권이 9천 7백정도고 저희 전세금 받으면 등기부 말소깨끗히 해주는 조건입니다..부동산에서 법무사 통해 확실히 해주기로 했는데 불안한 건 모죠~?ㅜㅎㅎ갚게 되는거. 다 확인하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다른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진행 하는거 문제없다고는 하고...주위에서는 말리네여지금 전세보증보험 들으려고 알아 보는중인데여~~가계약금 200 걍 버려야 할까여~?보증보험들고 걍 진행하는게 현명한건가요~?
이사가 이렇게 힘든건지..전세 보증 보험 들어 놓으신분들도 계신지..조언 부탁 드러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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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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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예
당연히 부동산에서 해결해줄꺼고요!
은행에서 상환해도 다음날 오후에나 처리될꺼에요!
그때 등기부 열람하시면 되고요!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도 1순위라서 전세금은 안전합니나!
매매가 1억 4천이면 안전전세가격 1억 1천입니다!
이 금액이 맥심이라 더 이상 올라가면 깡통입니다! -
지우
전세입자가 있는상태인가요?? 전세입자가 있다면 전액말소가 쉽지않을것같은데... 우선은 계약할지말지는 님이 판단하셔야하고(계약금 이백이 문제겠죠) 만약 계약하신다면, 계약서상에 꼭 전액말소 조건을 특약사항에 명기하시고 전액말소되지않을시 한달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액말소조건을 달아도 안되는경우가 있답니다.(제 경우죠 ㅠ.ㅠ), 그리고 이사당일 은행에 꼭 같이 가셔서 말소사항확인하시고 은행에 \담보제공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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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추위
부동산에선 은행에 상환하고 등기부등본확인해보면 된다고 할겁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상환후 일주일후에 나오기 때문에 당일 확인하는방법은 꼭 은행에 \담보제공확인서\를 받아 전액상환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액상환이 되지않았다면 부동산과 같이 이행되지않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계약서대로 이행하실건지 아님 기간을 두실건지 그럼 그기간동안 이자지급을 하시라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기하셔야합니다. 뭐든지 구두로는
은행같이가세요 상환하는데
문제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