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친이 트레일러운전일을 하고있습니다.
1월에 같은트레일러 차량끼리 사고가 났구요...
대략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요...
컨테이너 상.하차장에서 제 남친은 우측에다 주.정차를 해놓고 내리려고 문을 개문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은 제 남친차를 지나가다가 트레일러 끝부분으로 개문한 상태인 문을 치고지나갔습니다.
지금 가해차량은 개문한상태가 아니였고 본인이 지나가는중에 문을 개문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수리비도 못준다고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소송을걸어서 승소하면 그때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소장을 작성한 상태이구요..
제 자동차보험 플래너분께 여쭤봣더니 직접청구권을 먼저 신청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이상황에서 직접청구권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이런쪽으로 하나도 모르다보니 정말 어렵네요ㅠㅠ
도움좀 주세용!!!!!!
2022-04-11 16:02:53
직접청구먼저하시면해당설계사가도와드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