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매할 집을 보고 있는 중이구요
그중에 한 곳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주에 집 상태를
한 번 더 보고 계약할 예정이예요
제가 결로 곰팡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한 터라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하자에 대해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전세 살면서 집주인들이 매매 내놓을 때
의도적으로 집 하자를 숨기더라구요
세입자였던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지..
부동산에 부탁을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확인할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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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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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햇
다시 상태 확인할땐 꼭 부동산을 통해 하세요 전 ㅠ 부동산 집주인 아는줄알고 매수자에게 집 더 보여주었더니 ㅠ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엔 관리사무소 직원 대동해서 확인할때 화가 나서 알아보니 동의없이 온거였어요 짐빼는날 주인와서 ㅈㄹ하고 난리쳐서 열받았어요 매수인 곤란하기 나타나지 않구요 세입자 곤란하지않게 동의하에 진행하세요 그때 생각함 지금도 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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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초롱
매매후 알게된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6개월인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온수관파손급이 아닌이상은 매수인이 대부분 고쳐서 살아요.
살아보지 않는 이상 하자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돌심보
6개월동안 청구는 소모품같이 작은건은 해당사항 없다고 들었고요. 큰건만 해당된다고 들었어요
2022-03-23 08:52:38
부동산에 물어봐야죠 하자만큼 깍을수있고 매매후에도6개월동안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어요,근데부동산에서도 난처한거싫어하고 무조건 계약성사에만 열을올려서 님이 다 알아보고 따지듯 얘기하셔야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