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을구에서채권최고액 금0,000,000,000원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인데,
(부모님께서 주택연금 신청하신 상태)
저 금액은 무슨 금액일까요?
금액이 몇십억 단위라, 깜놀~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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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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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얀
나누기 120? 10년이라는 소린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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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맛사탕
예를들어 1,200,000,000라면 나누기 120프로 하면 대출금이 십억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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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채권최고액은 본인이 받은 대출액 보다 20퍼센트
더 잡아서 은행이 근저당설정 하는거에요.
대출받은금액100퍼센트+ 대출받은금액에대한 20퍼센트=120퍼센트(채권최고액 ) -
앤드류
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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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참
Loveman말씀이맞아요
120 프로 잡혀요
주택금융공사서 잡아놓은거죠 -
푸른나래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근저당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200~300%설정합니다. 대출금액은 아닙니다. 종신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지급이되고...이럴경우 상속받을게 없겠죠.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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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이게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2022-02-24 16:53:31
나누기120?하면 대출금액인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