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올해 치과치료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셨어요.
전 지금 출산휴직중이라 급여가 조금 적게나오구요
신랑이 연봉이 더많아서 신랑이름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어요.
이럴경우.사위도 장인의 의료비항목으로 연말정산을 받는건지
신랑이름으로 현금영수증처리를해서 의료비항목으로는 따로 청구가 안되는건지..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는것인지?
작년엔 제가 친정아버지 인적공제로 의료비받았었거든요.
잘모르겠네요ㅠ도움부탁드려용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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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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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
답변감사해용ㅋ그러면 신랑이름으로 현금영수증공제받고 저는 친정아빠 인적공제로받음되는거죠?ㅋ넘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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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개괄적인 내용이구요^^
세무서나 126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받으실수있을거에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이 워낙 케바케라서요 :) -
앤드류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님이 인적공제 남편분이 의료비공제 이렇게는 안돼구요 남편분이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같이 받으셔야해요... 자녀 교육비 공제는 분리 가능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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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데
치과치료비를 ㅎ현금으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신랑앞으로 했음 어뜨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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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라
남편분이 인적공제와 의료비 현금영수증 이렇게 다 받으셔야해요 님이 인적공제받고 남편분이 의료비 현금영수증 이렇게 따로는 안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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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아
에구 그냥 제 번호로할껄잘못했네요ㅠ흑흑
그럼 신랑이 현금영수증으로 공제안받으면 제가 아버지 인적공제.의료비이렇게 받음되는건가요? -
헛매질
남편분은 현금영수증 그냥 받으심 되시구요 님이 꼭 아버님을 공제 대상으로 넣으셔야하면 님이 아버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영수증 첨부 하셔서 의료비 공제 받으심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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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신랑은 현금영수증공제. 저는 아버지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음된다는말씀시시죠?ㅋ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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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네 그런데 꼭 님이 받으셔야 하는거 아니면 남편분이 님보다 연봉이 더 높으시면 남편분께 몰아주시는게 더 유리하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좀 있구.... 복잡해서요 ㅎ^^ 글로 설명드리는것도 무리고.. 팁은 맞벌이부부는 연봉 높은사람한테 몰아주심 더 유리하세요...
친정아버님이 다른분의 공제대상자가 아니심 가능해요~
신용카드랑 의료비는 중복공제되구요 :)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있으니 체크해보시구요~
70세이상인 경우와 미만인경우 계산식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