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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다』
* 2012년8월 지식경제부 확인*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 절감기를 기술로 대별하면 기계분야 ,전기분야, 제어분야, 화학(연료, 냉각수 등)분야 등으로 분류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공인 연비측정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료절감기들은마치 정부로부터 공인된 연비측정을 받은 것 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 해석과 집행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1. 정부에 연료절감기의 신기술인정을 신청하면 공인연비 측정 자료를 제출하라
2. 중소기업에 연료절감사업을 위해 자금 신청을 하면 공인연비 측정 자료를 제출하라
3. 지자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공인연비 측정 자료를 제출하라
4. 광고방송을 하려면 심사과정에공인연비측정 자료가 있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인된 연비측정지료가 없으면 연비과대광고라고 시정지시를 내린다.
6. 소보원도 공인된 연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효과 없다고 하여매스컴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기사를 쓰고 있다.
7. 자동차 생산 메이커에서도 연비개선제품을 제안하면 공인된 연비측정자료를 요구한다.
등 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총체가 공인연비 측정제도가 있는 것 처럼 관행화 그리고 고착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료절감기에 대한 연비측정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된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제안자)은VAD라는 연료 절감제품을2003년도에 특허를 획득하고 연비가 10%~30%개선된다고 사업을 하던 중 소비자 고발로 2007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대광고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현장에서 측정을 하면 분명히 연비개선이 되었고 수출을 위해 외국에 의뢰하여 연비개선자료를 확보도 하였지만 공인된 자료가 아니라고 인정을 못하였으므로 공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산하 연비측정기관인 자동차부품 연구원에 두 번이나 의뢰하였지만 실패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자료와 현장의실제bsp;실제측정에서 생기는 차이를 찾기 위해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2007년부터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 2012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용 요지는
* 지금의 연비측정제도는 신차와 수입차 판매에만 적용한다.
* 중고차의 연비측정제도는 없다 그러므로중고차에 부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가 없다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VAD는 2012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2007년도 공정위가 VAD에 내린 연비과대광고 시정지시는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하였으나이미 신청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공정위는 VAD가 보유한 자료를 요구하였고2012년11월공정위는 공인연비 측정제도가 없으므로 VAD가 보유한 연비측정자료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법집행 잘못을인정하면서도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회피성 사례에 속합니다.

헌데 부끄럽게도 자동차생산기업이 외국에서 연비과대 광고로벌금을 무는 사레가 생기니 정부도 부랴부랴 연비측정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연료절감기에 대한 정부 규제는 위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연비측정 제도에도 문제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신정부에서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자동차연료절감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하며, 실효적인 에너지절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측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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