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대 주차장 이용중 발생한 앞범퍼파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3년 11월 29일 금요일에, 경희대학교에서 The show 라는 프로그램 참가를 위하여 자차로 이동하였습니다.
기공지되었고, 행사 당일 주차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대운동장(주차장이라는 표지판 존재)
에 주차를 위하여 운행중 바닥이 깊게 파인것을 못보고, 진행하다가 앞범퍼가 땅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올려놓은 블박영상 12초 쯤에 충돌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론 주차장 관리 책임은 주차장 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권을 뽑고 들어갔습니다.
즉, 주차비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차비를 징수하는 업체에서 안내받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니 주차장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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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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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람
차파손 사진도 중요하지만 움푹파인 사고원인인곳 촬영 하여 손해배상청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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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컨
차량의 차고가 순정보다 낮은 상태 즉 다운작업을하였거나 서스펜션 튜닝으로인해서 차고가 낮아진 상태라면... 보상 받지 못 할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운전은 직하셨기에 순정상태라 하더라도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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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솔
찾아봤는데, 주차장법 17조의 관리책임과, 민법 750조와 756조의 배상책임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업주가 월결산 땜에 바쁘다고 낼 얘기하자네요;;; 궁금하신분 있으실것 같아서, 진행상황 Folow up 할게요~ㅋㅋㅋ -
비내리던날
good^^
2022-07-01 10:23:12
상법152조에 의거 차량수리비를 요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