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는 개인택시 입니다.
서행중 트럭과 부딪쳤는데 비율이 궁금합니다.
운수업이기때문에 병원에 들어누으면 하루 일당도 상대방이 지급해야한다는게 맞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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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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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
코너에 정차했다가 트럭이 우회전 하는데 출발하신거 같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발 택시들 코너에. 차좀 정차 안했으면 좋겠네요 정차 하시더라도. 주변 잘 살피고. 출발하는게 운전에 대한 매너인거같고요. 제가볼땐 트럭 차주가..더 안스럽습니다. 13초.분량 앞에부분 정차한부분은 안올리시고. 출발후영상만 올린거같네요. 법규상 가해자는 1톤화물이 될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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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On
저도 딱 그생각했었는데~같은 생각이시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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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되다
도로 바닥에 노면 표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런경우 지시위반에 교차로내 사고이기 때문에 1:9나오실거 같습니다.
허나 과실상계라는것이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보험사직원들이 측정하는것이고요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를준용해서 재판을 가지않고 합의를 하는것이지요.
이전 영상을 봐야하겠지만 만약 피해자분의후방에서부터 가해자가 달려와서 급하게 우회전을 틀면서 피해자가 피할수있는여력이 없었다고한다면 소송에 가게 되면 무과실로 나오는 경 -
심플포텐
코너에 정차한게아니구 교차로 10미터지점에 손님 내려주고 출발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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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귀
손님내려준다고 택시가 스니까 트럭이 추월해서 우회전 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그상황이면 택시가 기다렷다가 트럭빠진담에 가는게맞지싶은데 트럭만 피해보겟네요 죄송하지만 택시때문에 피해서 가는데 좀 기다렷다 가시지 안타깝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임적인 생각이고 아버님 비하글은 아님니다 기본적인 행동을 안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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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
5대5 쌍방과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ㅎ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불행하게도 당해봤는데요. 차선을 봐선 택시가 자기 차선 운행한게 맞고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온거라 상대방 과실이 크구요. 제 경험상으론 10~30까지 제 과실로 나올수 있다고 보험사직원이 그랬는데 결과만 말씀 드리자면 대인,렌트 없이 상대방이 100퍼 수리해줘서 앞범퍼랑 조수석휀다 교체받았었어요. 운수업같은 경우 그 운행에따른 손실도 인정해주던데요휴업손해?? 그런거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블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