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쳤어요 ㅠㅠ
근데 죽겠다고죽겠다고해서 병원데려갔는데 멀쩡해서 퇴원조치된상태구요 병원비 7만원
차량은 백미러 부서졌네요 사람은 만취상태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고잇었어요(가로등x) 차량주행속도는 40~50 눈길이였구요
차는 백미러만 부서진상태구요 일단 사고나자마자 경찰에신고하고 피해자 차량 태워서 바로 병원으로갔구요
경찰에신고하고 보험사전화해놨구요 만약 이상태로 마무리된다했을경우
병원비 7만원 차량 수리비 (사이드미러)하면 20만원안나올거같은데
이런경우 보험처리를해야되나요 제돈으로처리를해야되나요?
50만원이하라도 대인사고는 보험료할증이들어간다그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출근중에 그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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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병원에서 아무이상없다고 약만주고 가라고 했는데
내일 갑자기 드러눕거나 보상금 달라고 할수있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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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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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마
답변감사합니다.. 백미러가아니라 사이드미러에요오타네요 으 처음사고나본거라.. 잠이안오네요 얼른낮이되서 어떻게든처리됬으면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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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합의가 되기 전에는 드러눕거나 입원하거나 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만한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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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
합의를 봤다면 합의 동의서 같은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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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슬
개인적으로 합의를 본다면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가 되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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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트
답변감사합니다 그 일정한합의는 양식을 어디서얻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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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걸
편하게 보험사에 다 넘기시고 처리결과만 알려달라하세요님이 걱정안하셔도 보험에서 다 알아서해줍니다
이럴때 처리할려고 보험에 가입하는거 아닙니까 -
뽀송뽀송
사람친거라서.. 맘이 불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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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빛
보험사가 알아서 다 처리하도록 하는게 오히려 속편할 것 같습니다~ 윗분 말처럼 이럴때 대비해서 보험들어놓는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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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감사합니다 ㅠㅠ
현장에서 하실수 있는 조치는 다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술깨고 아프다고 할수도 있고 기억도 못할수도 있겠죠 병원에서 괜찮다 해도 본인이 아프다고 들어 누울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대인접수 유지하시고 추후그사람 태도에따라 보험처리나 현금처리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할증이 싫으시다면 보험처리후 후입금으로접수취소처리도 가능하니 상대방과 잘협의가 되도록 하심이 좋으세요 아무리 만취된 사람이 도로한복판에서 부딪혀도 차가움직이며 일어난 사고라면 불리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