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잘못을 한것임으로 억울하다거나 운이 나빳다거나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한적한 지방국도 인근 주민들 80%이상이 적색신호시 무시하고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때처럼 속도를 줄이고 주변에 없어서 다시 가속을해서 건너는데
저 멀리 경찰이 손짓을 하더라구요...
오토바이 두대와 경찰 두분..
그자리에서 신호위반으로 60000원 짜리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니 범칙금이야 내겠지만..
이게 벌점이 15점 짜리더라구요..
듣기론 범칙금 1차에 납부하지 않고, 2차에 과태료로 납부하면
가격이 오르는 대신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는 교통카메라에 찍혀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을경우...
나는 운전안했다 그러니까 만원 더 내고 벌점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 교통경찰에게 직접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였고 그자리에서 통고서를 받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로 넘어가면 벌점없이 가산금액만 내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스티커나 그런것은 받지 않았고, 범칙금납부 통고서만 받았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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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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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헐.. 저도 운전면허증 제출해서 1차에 내지않고 2차에내면 벌점없이 과태료만 더내면된다해서
그리했는데... 주위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건지 모르겠내욧 ㅠ -
소윤
1차에 납부하셔야됩니다
1차기간에 납부안하시면 2차기간이 다시나오고 2차기간에는 20%증가된 72000원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차기간마저 납부하지 않으시면 면허 정지처분됩니다
정지기간전에 납부하시게되면 50% 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72000원보다 훨씬 많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찍혔을때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단속되신거는 무조건 1차에 납부하셔야 싸게되겠죠
어떻게하셔도 신호위반의 벌점은 없앨수가 없네요.....ㅠㅠ -
야미
저도 납부안하다
마지막 고지서에는 이런글자가 있습니다..
그내용은 한번 받아보세요...ㅋㅋㅋㅋ그럼알수있습니다
면허정지는 모르겠고. 법원에 출도하랍니다,..
빨랑 납부하세요. -
영빈이
현장단속은 벌점감면 안됩니다. 싸인하지 말고 벌점 없는 걸로 끈어 달라고 사정사정하면...융통성있게 벌점없는 거로 해주기도 합니다. 암튼 바로 내시는게 뒷탈없습니다. 가산금 계속 붙어서 올라갑니다. 윗분들 말씀대로...법정출두까지하거나 기소중지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딱지 발급되면 벌점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면허로끈긴 딱지이기때문에 그냥 기간내에 부과하시는게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