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다가 이런 날벼락이 저에게 발생하다니요..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해놨다가...가해자의 후진 미숙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작년 7월 차사고 나서 조심조심 모시고 다니시피 했는데..이런일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보험사도 처음 불러보고 처리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좀 구하고자 슬픔을 머금고 글을 남깁니다.
사고 내용
가해자의 후진 미숙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뒷쪽 범퍼로 왼쪽을 충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호 보험사 피해자(삼성화재), 가해자(메리츠화재) 모두 확인후 저는 삼성화재 기아자동차 직영 수리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견적 사항은 휀더와 앞쪽 문짝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사고 이력 없이 하고자 했으나, 도저히 판금상태로는 못타고 다닐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교체로 결정요..
추후 매매를 위한 차량가 다운의 보상을 받고 싶었으나, 이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듯 하더라고요
기아자동차 직원에 의하면 차량가의 20%이상의 견적(수리비)가 나와야 해당사항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면 1년 미만이면 견적(수리비)의 15% 정도 보상 가능...이기준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눈물만 주르륵....
결론은 휀더와 문짝 교체비용 + 2일간 렌트카 대여 비용만 가해자(메리츠)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보험처리가 맞게 된건가요?? 아님 제가 추가로 확인, 요청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2022-03-12 15:03:43
예
그정도가 전부입니다.
혹 유리막 하셧음 보증서잇으면 저 부분만큼 청구 가능하구요.
근데 수리는 기아 직영사업소로 옮기세요
(삼성화재 기아자동차 직영 수리점이라고 말한곳이 기아 직영사업소면 놔두시고 삼성화재 협력센터면 옮기세요.
2개가 다 쓰여잇어서 어딘지를 모르겟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