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불법유턴 시도 차량이 역주행으로 진행하다가 불법 유턴이 실패되자
다시 정상 차선 제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급제동 하여 제차량안에있던
물건들이 파손되었습니다
헌데 그차량 차주를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을 내려 조사를해보니 대리운전 기사가 그당시 운전을 하였고
그렇게 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어이가없어 지금도 의문이지만
대리운전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하였고 만약 이약속이 지켜지지 안을시 저의 보험으로 구상권을 주장할수있나요??
일반 차량 보험과 다르게 대리운전 보험은 대리운전 기사가 접수하기가 꾀나 까다로운것인지
시간만 미루고있고 보험처리를 해줄것이란 보장도 없구요 경찰은 대뜸 내사종결 처리를 해버리고
만약에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처리를 안해주면 사고 확인서와함께 대리운전 보험사로 청구를 하라는 답변만..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려요..
댓글 0
2022-03-04 2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