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했는데 근저당 설정된것도 없고 깨끗해서
확정일자만 받아놨는데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니 돈이들어도 전세권설정을
하락 하시네요~
돈빌린것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꼭 전세권설정을 해야 할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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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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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답변감사드려요~^^
전입신고는언제하는건가요?? -
레오
세가지중 제일 늦게 하는날이 대항력을 갖춘날입니다
확정일자 받으면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같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치는날 이사를 하니깐
그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요~
그럼 세가지를 같은날 갖추게된셈이죠 -
2gether
아~저는대출때문에확정일자는먼저받아놨거든요~잔금치르는날바로전입신고해야겠네요~^^
답변너무감사해요~~ -
총알탄
다들 똑똑하신것같아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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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미
저도 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정보를 더 알고 갑니다~ ㅎ -
반혈
저희도 집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부터 받고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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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01:42:46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수 있는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전입신고+주택을점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효력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시간입니다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설정등기를 해놓았으면 바로 경매를 실행시킬수가 있구요
확정일자+전입신고+주택을점유가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난후 판결문으로 경매를 실행시킬수있습니다
소송은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넘짓한 시간차이가 두가지의 차이입니다
물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