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y few have specific legislation or case law dealing with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most
simply apply the general conflict principles relating to contract and tort (delict) or ignore the
problem by applying their domestic labour laws(the lex fori, ie the law of the country of the court or
tribunal hearing the case) notwithstanding the foreign element
very few가 밑줄친 3개의 동사의 공통된 주어인가요? 형식적으로는 그런것 같은데 문맥상 두번째와 세번째 문장은 앞의 문장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해석해야될것 같은데 주어가 공통적으로 very few라면 다 부정으로 해석해야되서요...
전문용어는 해석이 안되도 괜찮으니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노동법에서 인력을 파견하는데 있어 파견받는 국가와 파견하는 국가를 host state, home state라고
표현하던데 이것을 피판견국, 파견국말고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3-15 03:55:15
have의 동사는 very few가 맞으나 apply와 ignore의 주어는 most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석은 ,비록 그 방면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 고용관계를 다루는 실정법이나 판례문은 거의 없고, (있다하더라도) 대부분은 계약과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적 갈등원리를 단순하게 다루거나 해외요인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Furthermore, I am a totally stranger to the ja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