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보니깐. 조건절의 생략후 주절만으로 가정법 문장을 쓸 수 있다. 고 나오는데요.david could have passed the exam (if he had tried harder.)
we would have joined you at the party, but our class finished late.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둘다 가정법 과거이네요.그럼 여기서 조동사 have pp가 오면 모두 가정법 과거 인가요? 예를 들면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는데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
might have pp ~이었을지도 모른다
would have pp ~할 예정이었다.
could have pp ~할 수도 있었다.
댓글 6
-
히나
-
sin
죄송해요. 가정법과거완료입니다. ^^
-
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의 실제적의미는 과거사실에 대한 반대가정이므로, 조동사 have p.p 구문이 모두 과거에대한 언급임을 생각할 때, 가정법 과거완료인 것이 맞습니다^^
-
갈매빛
must have pp가 어떻게 과거사실에 대한 반대가정인가요?
-
누림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직설법의 반대)상 가정법시제에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말씀드린거구요. 조건절을 살려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If you had finished it so easily, you must have practiced very hard.
네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끝냈다면, 너는 매우 열심히 연습했음에 틀림없다.
If you had finished it so easily, it must have been very easy -
Judicious
사실의 반대라고 하셨는데. 님께서 말씀하신 문장 if you had finished it so easily~ 가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면. 사실상 너가 그것을 쉽게 끝내지 않아서 매우 열심히 한게 아니다 이말인가여?
예문과 쓰신 문장들은 모두 가정법과거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