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월세에 살았었습니다. 보증금 100에 월세40 방입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6개월(2008.12.16~2009.6.15)은 완료되었고,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다른 방으로 옮기고 싶어서 주인에게 보증금과 남은기간 월세 반환여부를 문의(10월 23일에)하였습니다. 주인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8일 저녁 11시경 주인이 제 방으로 찾아와 11월 1일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기로 했다(그 사람과 가계약하였다고 하였습니다)면서 보증금 100만원과 남은 날짜(11/1~15)의 월세2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면서저더러 이사를 나가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30일에 나가겠다고 하고 다음날(29일) 그동안 봐두었던 방을 계약하고 이사준비를 하였습니다.그런데 30일날(이사당일) 아침9시경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계약이 파기(들어오기로 한 학생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 날짐도 다 싸 두었던 상태이고 오전 10시에 콜밴도 오기로 한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새로이 방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이사짐을 빼고 방 열쇠를반납하면서 원래 11월1일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했으니까 11월1일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확답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가계약 파기 된 것이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계속 변명하였습니다.(참고로 다른학생과 가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3만원을 받았다 합니다.)이사하는 날 뭔가 확답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입금을 하지 않고 있고, 전화를 했더니 방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고 그 전 과는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가예약완료 되었다고 저에게 나가라고 했던것은, 가계약이 나중에 파기되었으니까 상관없는 것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자기는 31일에 이사가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저는 31일에 나간다고 한적 없습니다)가계약파기 사실을 30일 오전에 통보했으니까이사를 한 제가 잘못이 있다는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이 아줌마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사실관계도 자기유리한대로 바꾸고 있습니다.묵시적 계약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합의하였다면 임대차가 종료(10월 28일)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날에 주인이 일방적으로 다른사람과의 가계약파기를 저에게 통보하고, 이후에보증금을 안주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11월 중으로또 다른 사람에게 방이 나간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20만원 중 일부만 주거나 아예 주지않는다면 그냥지나가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복잡한 사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때문에 서울에 와 있는데 계속 신경쓰여서 시간낭비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원룸 주인들 학생무시한다고 하던데, 막말하고자기유리한대로 말하고 정말 사람 힘들게 하네요.전문가분들좋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