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들 좋은집 잘 구하시고 계시는지요..^^저도 이제 전세계약을 하려는(원룸) 총각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말인데요..현재 들어가려는 원룸은 09년 신축건물에 아직 입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해당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니 깨끗하구요..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근데 지금 집주인은 서울 도곡동에 아파트, 그 집 명의는 아주머니이고, 원룸 명의는 아저씨 인거 같아요)아주머니 이름으로 그 아파트에 근저당일억 팔천이랑.. 또 다른 아파트(집이 3채 정도 되는거 같아요)에는 육천만원..합이 이억사천인데요..(도곡동, 역삼동에 있으니 뭐 시세는 어마어마 하겠지만요..)이런경우에제가 들어가려는원룸에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아직 계약 안한상태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인감증명서를 떼야되니까 귀찮을 수도..ㅎㅎ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릴께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지금도 근무중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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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2: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