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거래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집에와서 확인한 결과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너무 많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계약한 건물은 오피스텔 주거용 이고건물의 거래예정금액이 75,000,000 입니다보증금 2000에 월세 55로 12개월 계약을 했을시(2000+(55 x 100 ) ) x 0.7% = 525,000 원의 중계수수료를 청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거래금액 5천~1억일 경우 한도액 30만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그 금액을 쌍방(집주인과 저)이 각각 부담을 해야 하는것인가요?아직 납입은 하지 않았지만, 아시는 분들의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2022-07-27 04:51:49
책이 있어서 봤더니~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된다고 하네요~부담은 각각 입니다~